소방법규 )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를 기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9.06.20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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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나 재난 및 재해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사항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소방시설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본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예를 들면 신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되고 있는 건물이나 대수선을 거치고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몇몇 소방시설이 있다.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소화기구는 물이나 그 외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 소화설비의 한 목으로, 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 용구 및 소화 약제 외 물질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포함), 자동확산소화기를 포함한다.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경보설비의 한 목으로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가 포함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또한 경보설비의 일종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에 의해 설치 및 유지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법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11조.
법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3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