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합헌 불일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6.0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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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다 보면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임신여부도 모르고 지내다가 복부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했다가 임신사실을 알고 분만을 하거나, 임신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낙태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턱없이 높은 수술비용이 없어 분만 후에 신생아를 입양 보내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다. 예전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령대가 30-40대까지 다양하며 배우자가 유부남인 경우이거나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분만하는 바람에 그 부모님이 너무 놀라 방황하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줄 방법이 없어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다. 신생아를 분만한 산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본인들의 자식으로 신고해도 되냐며 상담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분만은 신생아 입양이나 유기까지 감행하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월 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인근 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잡힌 범인은 20대 미혼모였다. 사건 당일 친할머니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제천역에 정차한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한 대학생도 있었다. 열차를 청소하던 관계자가 신생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의 한 교회 앞에서도 신생아가 발견됐다. 다행히 아기는 생명을 잃지 않았고, 아기를 버리고 도망친 산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동안 보도된 부분만 확인해 봐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가 3명이나 있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행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창비주간논평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seokho7@cbs.co.kr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사입력 2019-04-26 06:00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4월 25일 목요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