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의 불평등조약 강독
- 최초 등록일
- 2019.06.02
- 최종 저작일
- 2018.09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1. 朝日修好條規
2. 朝美條約
3. 朝英通商條約
본문내용
第一款
제 1관
朝鮮國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조선국자주지방 보유여일본국평등지권
조선국은 자주 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 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사후양국욕표화친지실 수이피차동등지예상대 불가호유침월시혐
사후 양국이 화친의 실을 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상대하며, 조금도 침범하여 넘거나 시기하여 싫어해서는 안 된다.
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 一切革除 務開擴寬裕弘通之法 以期永遠相安
의선장종전위교정조색지환제례규 일체혁제 무개확관유홍통지법 이기영원상안
마땅히 먼저 장차 종전에 사귄 전위를 막는 우환이 있는 여러 예조를 일체 없애고 너그럽고 널리 통하는 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서 서로 영원히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第四款
제 4관
朝鮮國釜山草梁項 立有日本公館久 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
조선국부산초량항 입유일본공관구 이위양국인민통상지구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오래 전에 이미 일본 공관이 세워져 있어 양국 인민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今應革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 憑準新立條款 措辦貿易事務
금응혁제종전관례급세견선등사 빙준신입조관 조판무역사무
지금은 마땅히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해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주관하고 처리한다.
且朝鮮國政府 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차조선국정부 수별개제오관소재지이구 준청일본국인민왕래통상
또 조선국 정부는 모름지기 별도로 제5관에 기재한 두개 항구를 개항해서 일본국 인민이 왕래하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就該地賃借地基 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 各隨其便
취해지임차지기 조영가옥혹교우소재인민옥택 각수기편
해당 지역에 나아가 토지를 임차하고 집을 짓거나 혹은 사람들이 소재하는 집에 임시로 살고자 한다면 그 편의에 따른다.
第五款
제 5관
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沿海 擇便通商之港口二處 指定地名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오도중연해 택편통상지항구이처 지정지명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명을 지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