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은본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6.01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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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는 오랜 시간 대륙의 영향을 받아 왔고 이는 조선과 명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명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명의 일조편법은 조선에 여러 영향을 끼쳤다.
명은 조선에게 세공으로 금과 은을 바칠 것을 요구했고 조선은 금은광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로인해 금과 은 생산지의 농민은 연간 40~80여일을 부역을 하여야 해서 농사에 지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국내에서 금은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명에 세공금은의 면제를 요청했고 1429년에 허락을 받았다. 그 후 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공을 면제 받은 조선은 은이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채굴을 금지 하였다. 그러나 1440년 세종22년에 채굴을 허용하였다. 1503년에 연은 분리법으로 조선의 은 생산이 증대하여 동아시아의 은 생산 중심지가 되어 중국과 일본으로 은을 수출하였지만 연은 분리법이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이 은의 중심지가 되면서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은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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