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9.06.01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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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화약제
(1)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소화약제의 공통적성질)
(3) 제5조(산알카리 소화약제)
(4) 제6조(강화액 소화약제)
2)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 제2조(정의)
(2) 제8조(재료)
(3) 제10조(기능시험)
(4) 제14조(재료)
(5) 제16조(작동시험)
(6) 제22조(기동용압력스위치의 내식시험)
3) 소화전
(1)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접합부의 규격)
(3) 제5조(외관)
(4) 제6조(내압력)
(5) 제7조(재료)
4) 스프링클러헤드
(1) 제7조(유리벌브의 강도)
(2) 제8조(분해부분의 강도)
(3) 제9조(진동시험)
(4) 제10조(수격시험)
(5) 제12조(작동시험)
(6) 제15조(살수분포시험)
(7) 제19조(저온시험)
5) 공기호흡기
(1) 제3조(공기호흡기의 규격)
(2) 제6조(기밀성)
(3) 제10조(경보장치의 성능)
(4) 제19조(급기호스의 강도)
(5) 제25조(내압시험)
(6) 제35조(공기질분석)
본문내용
1) 소화약제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2. 9.>
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 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3. "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3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중 략>
3) 소화전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라 함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라 함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라 함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소방호스 등과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제3조(접합부의 규격)
1.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2및 별표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