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간호학 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복지법 5장
2. 정신질환 관련 이슈
3.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점
4. 입원 및 치료와 관련된 논의
5. 고찰
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 - 제5장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 략 >
4. 입원 및 치료와 관련된 논의
① ‘사법입원’ 도입
· 사법입원제 :
직계혈족에다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인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신청하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주장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보호의무자인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가족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까지 다치는 상황이 수차례 일어났다”
“사법입원제는 국가가 환자 관리를 책임지고 가족의 부담도 덜 수 있어 인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반대의견 :
“판사가 입원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사법입원이 추진되면 정신과 의사들의 자율적 권한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곽승한, ‘강제입원’과 ‘인권’사이, 정신질환자 관리가 새고 있다, 2019.04.29.,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55100017&ctcd=C02, 2019.5.1.)
김민상, 강북삼성 정신과 의사 살해범, 검찰 공소장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록, 중앙일보, 2019.3.15., (https://news.joins.com/article/23412195, 2019.5.1.)
김수민, "할머니가 머릿속에"...조현병 10대, 위층 할머니 흉기로 살해, 문화일보, 2019.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html, 2019.5.1.)
남경문·최관호, 진주 아파트 방화범 "불이익 당해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 뉴스핌, 2019.4.18., (http://www.newspim.com/news/view/*************9, 2019.5.1.)
송용환·유재호, 검찰 측 증인 "이재명으로부터 강제입원 지시 받았다" , 뉴스1, 2019.3.25., (http://news1.kr/articles/?3579502, 2019.5.1.)
안소영, "할머니가 머릿속에"...조현병 10대, 위층 할머니 흉기로 살해, 조선일보, 2019.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html, 2019.5.1.)
안치영, 정신질환 응급이송 체계화된다, 의학신문, 2018.10.1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918,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