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체계 (임상기반)
- 최초 등록일
- 2019.05.02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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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 적(Purpose)
2. 정 의(Definition)
3. 절 차(Procedure)
본문내용
목 적(Purpose)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 의(Definition)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건강진단에 관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직 종사자와 그 보조자가 작성하고, 병원에서 정한 양식에 기록된 문서, 검사결과지, 스캔되어 저장된 기록,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병원 전산시스템에 보관,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들을 말한다.
절 차(Procedure)
1.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취급관리 및 책임
가. 접근권한 관리
(1) 정보 접근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계정인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2) 개인정보/의무기록의 읽기, 쓰기, 삭제, 출력 등의 권한을 사용자 그룹별로 적용, 관리한다.
(3) 사용자 계정관리, 접근권한을 분기별로 재검토하고, 인사이동 및 퇴직 시는 즉시 접근 권한을 관리 한다.
(4) 의무기록 관련 직원채용 및 외부 계약 시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신원검증과 보호(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5) 자세한 사항은 「의료정보/의무기록접근권한지침」에 따른다.
나. 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반사례를 조사하여 병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요청한다.
2. 정보보호/보안과 비밀유지 및 기록의 안전관리
가. 사본발급 시 보안관리 및 사본발급 절차
(1) 사본발급 시 보안관리
의무기록 사본발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환자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 접근을 통제하며, 3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사본발급 절차
외래(진료과접수), 입원(병동간호사) → 의사상담 승인 →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