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요약본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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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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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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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무기록 / 정보의 정의 및 용도]
보건의료기본법 제 3조 1항
-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간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 3조 6항
-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의무기록 :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수기문서로 수기의무기록 또는 종이의무기록이란 용어로 사용.
의무기록 / 정보 : 작성 매체가 종이나 전자적 형태에 관계없이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
의무기록 / 정보란 종이형태이든 전자의무기록 형이든 간에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내려진 진단, 치료사실 및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래환자, 입원환자, 응급환자 등을 모든 환자의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의무기록/정보의 용도]
1) 환자에게 일간성 있는 계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2) 환자치료를 담당한 여러 치료자들 사이의 의사전달 도구가 된다.
3) 의학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임상자료가 된다.
4)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가 되어 병원, 의사, 및 환자를 보호한다.
5)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기본 자료로 쓰인다.
6) 병원통계를 제공하여 의학연구, 병원행정 및 국가 보건행정에 기여한다.
7) 진료비 산정의 근거자료가 된다.
● 개인적 자료로서의 이용
- 재입원이나 재진료 시 과거병력을 파악하고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