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적 노화의 정의 및 사례, Active ageing
- 최초 등록일
- 2019.04.29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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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ctive ageing’이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노년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이다. 1990년대 말 WHO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당시 “늙어가면서 삶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정(security)의 기회를 최적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적극적 노년’, ‘활동적 노화’, ‘활기찬 노후’, ‘활력있는 고령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 되었다. 건강(health) 영역에서는 건강증진요인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통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참여(participation) 영역은 고령층에게 노동시장 참여나 교육 기회의 확대, 각종 지역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노년기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독립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security) 영역에서는 노년층의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혐오가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OECD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개념을 “사람이 고령화 되어가면서도 사회와 경제 체제 속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량 (OECD, 1998)”이라고 정의하였고, 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사회, 경제적 의의를 중요시 한다. EU에서는 경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활동을 중요시 했다. 활동적 노화를 “더 오랫동안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건강한 생활양식의 실천과 함께 자원봉사나 돌봄 제공과 같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들에 관여함으로써 성취되는 장기적인 경제활동”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관찰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활동적 노화란 노년층 역시 청장년층과 같이 적극적인 삶을 경험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양윤정, 국제노동브리프 ‘노동시장참여 중심의 활동적 노화와 그 한계’ 2011년도 3월호
임오 등, 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2017
http://www.ageandopportunity.ie
http://www.eastpointcity.org
http://www.norc.org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진국 노인일자리사업 유사정책 사례비교, 20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년기 여성의 활동적 삶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들, 2016년 9호
중앙일보, “일 있어 좋고, 어울려 좋고, 돈 벌어 좋고” … 일본선 전철 출근 100세 회사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