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9.04.21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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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연공원의 정의
2.자연공원의 종류
1)국립공원
2)도립공원
3)군립공원
본문내용
1. 자연공원의 정의
자연공원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 이용, 관리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립(國立)공원[지정:환경부장관], 도립(道立)공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군립(郡立)공원[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2019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22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7개소를 지정하였다.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으로 지정받은 공원을 말하며,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받은 공원이다.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및 위치 및 이용편의이다. 자연공원은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하는 공원자연환경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공원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자연공원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이거나 줄게 하는 행위등할 할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은 자연공원법이다.
(1) 자연공원법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여가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1월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12월 법률 제9313호까지 33차례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의 공원보호 의무, 국립·도립·군립 등 공원의 지정·고시, 각종 공원계획의 결정과 변경 및 그 내용·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원관리청과 공원위원회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조직 등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neins.go.kr 국토환경정보센터
www.never.com 네이버포털사이트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