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1.1 (간호영역에서의 법과 윤리 개념) [A+]
- 최초 등록일
- 2019.04.10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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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자가 간호윤리와 법의 교과과정을 시작하면서 법과 윤리의 개념을 스스로 학습 후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리(ethics)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다. 이는 도덕적 삶을 이해하고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Bauchamp & Childress, 2001) 전체적인 관점이나 원칙들의 모음, 윤리이론, 원리규칙과 윤리강령 등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는 강령이나 행동의 지도적 원리를 말하며, 사회적 시스템 또는 전문직 윤리강령을 통해 학습된다(이태화 등, 2015).
법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즉, 인간 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띤 규범이며, 관습·종교·윤리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과 윤리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법이 외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윤리는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으로서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둔다(이태화 등, 2015).
참고 자료
장금성외 7인(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3판. 서울: 현문사.
이태화외 8인(2015). 간호학 입문. 서울: 대한나래출판사.
한국성인교육학회(1998). 교육평가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전국법원 주요판결.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