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게임 이슈-11p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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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세계 게임 이슈
1) 세계 게임산업 이슈
2) 사회적 다양성 배양을 위한 게임의 교육적 효과
본문내용
1) 세계 게임산업 이슈
(1) 확률형 아이템, 신뢰성 논란과 전망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 관련 제재 조치
○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1일 3개 게임사에 아이템 확률, 획득 기간 허위 정보 표시를 이유로 과태료 총 2,550만 원,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 부과
- 과태료 혹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게임사는 ‘넥슨’, ‘넷마블 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기업으로 공정위는 아이템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판단
-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 됐음에도 ‘랜덤’, ‘한정 희소성’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을 문제 삼음
- 게임 제작사가 공지한 아이템 획득 확률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하락 우려 제기
-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 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 · 제재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
- 또한 향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발표
- 이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랜덤 지급’은 ‘서로 다른 확률의 무작위’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가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고 주장
- 또한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으며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혀 법적 대응 시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