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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의 촉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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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18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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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경쟁의 촉진
1) 시장경쟁의 촉진 동향

본문내용

1)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이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승인 등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의 불공정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법․소비자법 집행이 민간영역에서의 경쟁촉진 수단이라면, 경쟁제한적 법령협의는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 규제․제도를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활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법령이나 제도가 한번 확정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경쟁제한 법령협의 절차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는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동 지침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관련시장 범위를 획정하고, 관련 규정이 시장구조, 상품 등의 가격 및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한편,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을 통해 제․개정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63조의 사전협의제도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가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입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는 불합리한 진입장벽 등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이 살아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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