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 편의시설
- 최초 등록일
- 2019.02.18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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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 편의시설
1) 관광편의시설 현황
본문내용
1. 관광 편의시설
1-1. 관광편의시설 현황
1) 관광유람선업 현황
(1) 정의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사업계획승인
① 승인기준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일반주거지역 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 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