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도(feudalism)
- 최초 등록일
- 2018.11.21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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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원과 관점
2. 각 관점 별 특징
3. 기원과 발전, 붕괴
본문내용
반면 영주는 강한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영주권은 단순히 영주의 토지지배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보다 본질적인 경제적 권한을 의미했다. 영주는 장원 내에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독점하고, 장원 내 주민들에게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요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영주권의 가장 핵심은 영주재판권이었다. 영주재판권이야말로 농노를 토지에 예속시키고, 도망간 농노를 잡아올 권리와 농노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창출하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광범위한 영주권은 영주의 경제적 이익 창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영주권도 봉건제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촌락공동체적 관습권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공동체적 규제나 권리는 일단 한번 정해지면 관습화되어 영주는 함부로 바꿀 수 없었고, 또한 영주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영주권 행사로 인한 농민의 이탈이나 여기서 초래되는 장원의 붕괴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주도 어느 정도 관습권을 존중하였으며, 장원 전체의 운영도 관습에 의해 규제되는 면이 강했다.
<중 략>
그러나 강력한 영주권도 봉건제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촌락공동체적 관습권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공동체적 규제나 권리는 일단 한번 정해지면 관습화되어 영주는 함부로 바꿀 수 없었고, 또한 영주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영주권 행사로 인한 농민의 이탈이나 여기서 초래되는 장원의 붕괴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주도 어느 정도 관습권을 존중하였으며, 장원 전체의 운영도 관습에 의해 규제되는 면이 강했다. 농민 생활의 공동체적 규제란 주로 농업경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농민은 물론이고 영주조차도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농업경영이 불가하였다. 또한 경작지에 심는 곡식의 종류, 파종과 수확시기 등도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보다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권리였다. 예를 들어 수확이 끝나면 누구나 누구의 경작지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었으며(낙수권(落穗權)), 가축을 방목할 수 있었다. 또한 촌락의 목장이나 목초지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주변의 삼림에서는 벌목이나 숯을 구워 땔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권리는 특히 가난한 농민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