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관리사업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0.23
- 최종 저작일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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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노인관리사업 제도 및 법
2. 치매환자 사정도구
본문내용
치매관리사업 개념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 29조(치매관리사업)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치매관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