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자
- 최초 등록일
- 2018.09.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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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자.
목차
Ⅰ. 서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Ⅱ. 본론
아동학대의 실태
-아동학대 관련 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다소 명백한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손상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부모의 행위와 아동의 신체, 정신적 손상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두드러진 손상이 있지만 부모의 행위가 그 원인이 아닐시, 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라 하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막을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인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이야기한다라고 규정내려, 적극적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바이다. 이는 아동의 복지, 아동의 잠정적인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해서 신체적인 학대뿐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나아가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른 매우 포괄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중 략 >
기사 1 : 지난달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 수원시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원아의 볼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원시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2 : 폭언과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 심리적 학대가 2만1406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5723명이었으며 식사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하는 '육아 태만·거부'가 3036명이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오정수 외, 학지사, 2011.2.10.
'볼 잡고 흔들기' 등 수원시청 어린이집 학대 확인…"교사 송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35000061HTML?input=1195m
일본 아동 학대, 아동 포르노 건수 역대 최다http://news.joins.com/article/21959723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9000308
여중생 성적 학대한 40대...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0000031
아기를 짐짝 다루듯…9개월 된 아기 학대하는 베이비시터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500147&wlog_tag3=naver
아빠가 강도로 분장 몰카 유튜브, "아동학대 고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41118372873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저항력 없는 아동 폭행"…원생 학대 원장수녀 영장
http://news1.kr/articles/?3100884
다리에 피 흘리며 뛰어온 꼬마...문구점 주인 신고로 '아동학대' 밝혀져
http://www.sedaily.com/NewsView/1OL0FBR8QQ
[나라안]“어리, 넌 숨도 쉬지마”…한살짜리 학대 보육교사 징역 1년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15000432
대구·경북 아동학대, 3년간 크게 늘어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10&mode=view&num=23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