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의 필요성과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 최초 등록일
- 2018.09.06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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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결혼하기 전인 20대에만 해도 100세 시대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았고, 60세 정도면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대 중반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100세 시대가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덧 저희 부모님께서 60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노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주위 지인들의 부모님만 둘러봐도 60대는 노인이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납부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는 만60~65세 사이에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 중단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백기에 놓인 분들의 생계는 문제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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