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현장] 교정복지기관 및 교정복지시설, 교정복지관련 주요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3.2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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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정복지관련 기관과 시설
1. 경찰
2. 검찰
3. 교정기관
4. 보호기관
5. 민간기관
6. 지역사회
II. 교정복지관련 주요제도
1. 갱생보호제도
2. 소년보호처분제도
3. 법률구조제도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5. 소년자원보호
6. 치료감호
7. 보호관찰
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9. 가정보호처분
본문내용
I. 교정복지관련 기관과 시설
교정복지의 현장을 살펴보는 주요 목적은, 교정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각 현장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주요 현장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이 자신들의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 검찰, 법원과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수용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있다. 비행과 범죄발생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예방차원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각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와 개입 가능한 교정복지 역할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
경찰은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유지를 주 기능으로 한다. 범죄수사는 경찰단독으로도 하지만, 검찰의 지휘 ․ 감독 하에 검찰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현장에서 교정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교정사회복지사가 현행 경찰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명예경찰이나 방범대원 같은 자원봉사자 형태의 개입과 경찰행정발전위원 등이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교정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가 활동,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중재자 혹은 대변자 역할 등이다.
2) 검찰
검찰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자체 수사 활동을 하거나 경찰수사업무를 지휘 ․ 감독한다. 이 현장 역시 제도적으로 교정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단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뿐이다. 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기간 동안 해당 검사의 위촉으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맡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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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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