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강호순) - 언론의 얼굴 공개 논란(2009)
- 최초 등록일
- 2018.01.28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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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언론의 사건보고
2.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인식
3. 언론사의 공개 권한
4. 일부 언론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
5.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
가. 찬성 의견
1)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2) 초상권 침해?
3) 반사회적 흉악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4) 그 외의 찬성의 입장
나. 반대 의견
1) 범죄 피의자인 강호순
2) 알 권리인가 호기심인가?
3) 공익 > 사익
4) 언론, 호기심을 부추기다
6. 학계 및 전문가 견해
7. 얼굴공개 후 언론의 변화
8.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왔다. 범죄자들의 모습을 알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그것이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강호순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시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위 흉악범의 이름이나 얼굴 등 신원을 언론에서 공개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논쟁의 배경은 국가권력, 특히 경찰권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유린되었던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피의자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소위 인격권의 보호문제가 중시되다가, 최근 안양어린이토막살해사건,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 등 소위 '묻지마 살인' 등 강격사건이 증가하고, 그 수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범죄의 예방차원 등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보호문제가 더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강력범죄 피의자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인격권의 보호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문제가 서로 충동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가해자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말 강력범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