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제도개선과 폐금속 수거체계
- 최초 등록일
- 2018.01.0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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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폐금속자원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2) 폐금속자원 재활용 교육 및 홍보전략 마련
3) 폐금속자원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
1-2. 폐금속 수거체계
1) 수거․운반시스템의 선진화
2) 폐금속자원 수거운동
3) 폐금속 자원 상시 수거체계 확립
본문내용
1-1. 폐금속자원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가. 추진배경
□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제도 개선
❍ 허가절차 및 요건 개선안 폐기물관리법 개정과정에 반영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2월)에 따라 원료재생업이 제조업에서 제외되어 산업단지에 신규 입주 불가
* 표준산업분류에서 폐금속자원 재활용 업종은「제조업」이 아닌「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분리
나. 그간 추진실적
❍ 원료재생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09.8.7)
다. 세부 추진내용
□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허가절차 간소화 및 요건 완화
❍ 2단계 허가절차(사전적합통보-허가)를 1단계(사전적합통보 면제)로 축소
❍ 기술인력 및 시설 등 허가요건 완화
- ‘폐기물의 성상․특성’ 및 ‘업종별 위험성’등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장비 기준만 구비토록 하여 사업 착수비용 최소화
- ‘직원 5인이하 사업장’ 또는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등의 경우 폐기물처리기사 등 기술능력 기준 적용 제외
□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을 재활용신고대상으로 전환
❍ 폐금속자원 흐름 파악, 무자료․음성적 거래 방지효과 기대
□ 국가산업단지(23개) 관리기본계획 개정 추진
라.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폐금속자원 재활용 교육 및 홍보전략 마련
가. 추진배경
□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경제적 이익 및 환경적 편익에 대한 홍보 필요
□ 폐금속자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 대학․연구소에서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기업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인재 양성 필요
나. 그간 추진실적
□ 폐금속자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시(환경산업기술원)
❍ 미취업자 대상으로 폐자동차 재활용 현장실무 전문교육 실시
* 32명 교육 이수, 14명(44%) 현장 취업('09.9월)
다. 세부추진내용
□ 교육을 통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험코스 개발하여 환경현장 교육 교재로 활용
- 어린이 환경캠프 등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