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산업의 분류 및 허가와 신고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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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재활용산업 분류
1) 재활용산업의 종류
1-2. 재활용산업의 허가와 신고
1) 재활용신고
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적용기준
3) 국토의계획별이용에관한법상 시설 설치 기준(개별입지)
4) 건축법상 인허가 기준
5)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본문내용
-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②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③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
-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향후 5년간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목표율 설정 ② 재활용지침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 계획 ③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④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ⅱ) 재질․구조개선 대상사업(동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 자동차 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륜차량은 제외)을 연간 1만대 이상 제조, 수입
-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PC(모니터,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수입
ⅲ) 지정부산물 배출사업(동법 제25조, 시행령 제35조)
- 철강슬래그에 있어서는 조강,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
- 석탄재의 경우 전력을 연간 1억 Kwh 이상 공급
- 토사(토석은 포함, 폐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것 제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건축 폐목재를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연간 150억연 이상인 건설업자 및 건설업 발주기관
둘째,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업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중간 및 최종처리를 동시 수행) 등이 해당된다.
셋째,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