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보호전문기관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공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2) 목 적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12
(4) 사업 추진방향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사례 현장 신속한 대응 등 적극적인 노인보호업무 수행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료인․시설종사자 등 노이학대 신고의무자 등 교육 확대
-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노인학대 인식개선
학대피해 노인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