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한글) - ver. 2020.6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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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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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인권
2.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금지행위
2) 노인학대의 유형
3) 시설학대의 사례
4)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본문내용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는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기본적인 인권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였다. 다른 인권의 주체와 같이 노인 역시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내용에서 말하는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1년 12월 유엔총회를 통해 노인인권의 근간이 되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이 결의되었다. 노인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반영해야 할 의무와 원칙을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5개 군 18개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돌봄과 존엄성의 원칙을 통해 학대방지를 제시하였다.
<표 1-7>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독립 (Independence)
1.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