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7.11.2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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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총칙
2. 의료인-자격과 면허
3. 의료인-권리와 의무
4. 의료인-의료행위의 제한
5. 의료인-의료인 단체
6.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7. 의료기관-의료법인
8. 의료광고
9. 감독
10. 보칙
11. 벌칙
본문내용
보건의약관계법규_의료법 Summary
[의료법 총칙]
의료법의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예방법」에 다른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 치과병원 규정이 따로 없음)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