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규제와 국제법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7.10.16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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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형마트 규제와 국제법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대형마트의 최초 도입
2. 현재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황
3. 코스트코의 사례
4. 외국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
본문내용
* 대형마트의 최초 도입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으로 서비스무역협정이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협정에 따라 소매업 개방일정으로 1995년에는 점포수 20개 이하, 매장 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에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지만, 1996년 이러한 점포수, 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고,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매업 시장을 개방하였다. 소매업 개방에 따라 1996년 프랑스의 까르푸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의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였고, 1997년에 대형마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규제수단이 없어진 소매업 시장에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형마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 뿐만 아니라 그 배후지역 중소유통업의 상권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국내 상권이 포화상태라 판단한 대형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으로 파고드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경쟁적으로 진출시키기 시작했고, 대형마트에 비해 개점이 용이한 ssm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대형마트 규제제도
대표적으로 유통법, 유통법안의 강제휴무일, 상생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유통법
지자체가 지정한 1KM 거리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점포(SSM)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이다. 만약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등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적합성여부를 검토 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이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은 인근 소규모 장사꾼들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이다. 주차장 확층이나 비 가리개 등 환경 개선 사업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사람이 가지 않고, 이미 마트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시장에 갈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월 2회라도 마트 휴무를 해서 시장에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