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 유지
- 최초 등록일
- 2016.11.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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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대외무역법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 유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2.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3.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4.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
5. 종합적인 결론
본문내용
3.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 가격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무시하고 가격조작을 한다면?
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지 않는다.
[참고] 가격조작 금지 사례
[서울본부세관] 관세탈루 쇠고기 수입업자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1일, 호주로부터 쇠고기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송품장 등을 제출, 통관하는 수법으로 관세 9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A모씨(남, 74세)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국내에는 육류 수입업과 유통업을 겸한 업체(甲)를 차려놓고, 호주에서는 소사육 목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본인이 사육한 쇠고기(744톤, 시가 40억원 상당)를 도축한 후, 甲회사의 해외지사(乙)의 명의로 수출하고, 甲회사 명의로 국내에 수입, 국내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해 왔으며 수입통관시 이중 Invoice(송품장)를 작성, 실제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