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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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1. 개념 및 종류
2. 공의무의 특수성
Ⅳ. 공권,공의무의 승계(이전, 상속)에 관한 재론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Ⅴ.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 및 반사적 리익의 의의
2. 공권론의 변천
3. 공권과 반사적 리익의 구별
4. 공권과 유사개념과의 이동
Ⅵ.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이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행정법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권리․의무의 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사법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데 대하여, 행정법관계에서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를 각각 공권․공의무라 한다.
이하 공권과 공의무에 대해 각각 그의 의미 및 특수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1. 공권의 개념
(1) 공권의 의의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은 이익이다. 그러므로 법이 단순히 국가 등 행정주체 또는 개인의 작위,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발생하는 반사적 리익과 구별된다. 권리도 권리라는 점에서 사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한편 현대복지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 단순한 반사적 리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공권과 반사적 리익의 구별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권리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리익』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공권은 그 권리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철주, 【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