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와 특별행정법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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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과의 관계를 다양한방면에서 다룸
목차
※ 행정법과의 관계
1. 공법과 사법관계
2.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
6. 특별행정법관계
7. 행정상 입법
본문내용
1. 공법과 사법 구별
가. 긍정설
(이익설 - 공익목적이면 공법, 주체설 - 사인주체면 사법, 성질설 - 지배복종관계면 공법, 생활설 - 정치관계면 공법, 귀속설 - 공권력주체에 귀속되면 공법)
나. 부정설 :켈젠
※ 구별실익 : 재판관할, 소송절차, 적용법규 등
* 사인의 공법행위 → 민법규정 유추적용(but 행위능력, 대리, 요식행위, 부관, 하자있는 행위의 효력 등은 유추적용 ×)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행정조직법적 관계 :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의 내부적 관계
- 행정작용법적 관계
가. 행정상의 私法관계 (國庫관계)
: 국유재산관리 불하, 국가의 물품구입계약, 국고수표발행
나. 행정상의 공법관계 - 권력관계 : 조세징수, 대집행, 병역부과
- 관리관계 : 공기업, 공물회계관계
※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관계 ex)경찰처분, 조세부과, 공용부담 등 각종의 행정행위
※ 관리관계(비권력작용) : 행정주체가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
※ 행정상의 사법관계(국고 작용) :행정주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서 재산권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특별한 공공성도 띠지 않는 법률관계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가. 행정주체 :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공무수탁사인(조세 원천징수자, 토지수용 기업자, 별정우체국장, 선장 등)
※ 조세 원천징수자 - 공무수탁사인 부정(행정기관의 보조행위) : ‘88 대법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