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관한 찬반
- 최초 등록일
- 2016.05.09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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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노사정 합의안에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합의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의 증감에 관한 사안들도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기간에 관한 화제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체감사항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계약기간, 고용안정 등을 보호하기 이전에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즉 이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우선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헌법 32조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6조에는 ‘근로자에 대해 성(姓),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11조에 규정한 ‘법 앞에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이 두 법률을 근거로 하여 파생된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에 의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노사관계학회, 성균관대학교HRD센터(2010.10). 「임금격차 등 임금체계 유연화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고용노동부
김재수(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 교수). 「경쟁하며 살 수 있을까 | 비정규직 차별의 경제학」. 허핑턴포스트. 2016.04.16
「2015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5.12.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