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천제도 및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의미
Ⅱ.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한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역사
Ⅲ.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논란 등장 배경
Ⅳ.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각 당의 입장 변화
Ⅴ.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장/단점
Ⅵ.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각 당의 이해득실
Ⅶ. 각 당의 결정, 정치공학적 접근
Ⅷ. 우리 조의 입장
본문내용
Ⅰ. 공천제도 및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의미
정치권에서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전국구의원)을 동시에 추천하게 된다.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라 함은 지방선거 전체의 공천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장과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를 뜻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각 지역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을 말하는 것인데, 기초선거 공천 폐지란 바로 이 기초단체장의 무공천 제도를 의미한다.
Ⅱ.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한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역사
1949년 : 최초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 실질적 지방자치 실시
(1952년, 6.25전쟁 중인 부산 피난시절 자유당 정부도 정당 공천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처음으로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 선거를 치름.)
1956년 : 제2대 자치선거에서는 시·읍·면장까지 선출
1960년 : 제3대 자치선거는 시·도지사 선거까지 포함
1961 :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 중단
제5공화국 때 다시 지방자치 실시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실시 직전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정권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유보
1990년 :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1991년 : 재실시 된 제4대 지방자치선거에선 시·도의원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시·군·구의원은 정당공천을 금지
1994년 3월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정당공천 가능 규정
참고 자료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는 정치 시사 전문 블로그「아이엠피터」, 2014년 2월 25일, http://impeter.tistory.com/2421
1대 제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기초, 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이옥선(창원시의회 의원), 2012년 4월 30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현황과 입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진
오늘신문(거제통영), 「김해연 거제시장후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2014년 3월 4일
시사오늘, <정당공천과 당리당락?> 너도 반대냐?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외의 동행
디트뉴스24시, 새누리당 세종시 국민참여선거인단 1000~1500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금창호, 최영출, 박종관, 2013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 2013
<중도일보> ‘여야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해득실 엇갈려
<조선일보> ‘안철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주장에 새누리당의 반박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