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현황 보고서(화물 트럭 터미널)
- 최초 등록일
- 2016.01.06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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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물트럭 터미널(truck terminal)
2. 주요사업
3. 트럭터미널 현황
4. 전국화물트럭터미널 현황
5. 화물 트럭 터미널 인·허가 절차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본문내용
1. 화물트럭 터미널(truck terminal)
가. 대도시의 교통마비나 도심부에서의 화물수송(물적 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시 외곽부에 트럭에 의한 화물수송의 거점으로서 설치되는 시설.
나. 트럭 터미널(truck terminal)은 트럭의 종점이란 의미를 갖는 단어로 노선 운 행차인 대형 트럭과 집배차인 소형 트럭의 화물을 옮겨 싣는 장소이다. 거 기에는 화물의 구분이나 옮겨 싣는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한 홈과 자동차의 운행 관리를 하는 사무소가 설치되고 또 하역 시설로서의 컨베이어나 호이 스트, 지게차 등이 갖추어져 있음.
2. 주요사업
임대업 (운송주선업체, 정비소, 매점 등), 주차료징수, 주유소운영 등
3. 트럭터미널 현황
화물자동차정류장의 시장여건은 대중화된 통신시설인 휴대폰과 첨단 화물운송시스템이 운전자 및 운송업계, 운송차량에 다량 보급되어 이를 이용하여 조기 화물의 집하 ,배송, 하역에 따른 신속한 연락망이 구축되고, 또한 택배산업의 발전으로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4. 전국화물트럭터미널 현황
<표>
5. 화물 트럭 터미널 인·허가 절차
토지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지 산지를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법규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함.
가. 사전 허가단계
① 토지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시 군 구청)
※ 토지의 대부분이 규제사항 표시
▪ 관련 규제사항 검토(용도지역에 가능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② 건축허가∙신고
▪ 허가신청서, 설계도면(설계사무소) 작성 등
▪ 진입도로, 대지요건, 건폐율, 용적률 등
※ 건축신고는 규모이하의 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며, 용어만 신고이며 그 성 격은 사실상 허가와 같음(사전에 받아야 함)
※ 건축신고 허가 시 관련 인허가서류 모두 제출하여 일괄처리 가능(관련 인 허가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문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