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5.06.1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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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원산지의 개념과 관련된 규정이 FTA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FTA의 관세특혜의 대상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게만 한정하여 특혜를 주기 때문이다. 즉 FTA로 인해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관세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품의 원산지가 협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원산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원산지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즉 원산지라는 것은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품의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브랜드 소유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산지는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생산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세법이나 무역관계 법령에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수∙출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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