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부족과 하자담보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2.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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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조부족과 하자담보 사례에 대한 평석입니다.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당사자
2. 사실관계
3. 사건 재판 경과.
Ⅱ. 판결 요지
1. 원심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평석.
1-1. 쟁점의 소재
1-2. 입법 목적론적 해석의 정의와 해석방법
1-3. 소결
2-1. 쟁점의 소재.
2-2.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정의와 의의.
2-3. 소결.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①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하는 대전 대덕구 ○○동 462 지상에 ○○마을 4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②이에 원고들은 그 순위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받아 몇몇은 1997. 3.경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1999. 12.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른 몇몇은 1999. 10. 중순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또는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1999. 10. 중순경부터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아파트에 1999. 11. 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들은, 원고들이 분양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있는바, 이는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시 요구되는 통상 수준의 품질을 갖추지 아니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건 재판 경과.
①제 1심: 대전지방법원 2004. 8.25. 선고 2002가합3291.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34세대에 대해 “재산적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건설회사는 각 세대별 시가하락분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
②제 2심: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고 “원고들 중 26세대의 일조권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분 8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참고 자료
1. 고상용, 「민법총칙」,법문사, 2004.
2.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ohohoms/9009409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