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의 무권대리
- 최초 등록일
- 2005.11.2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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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실 관계
1983.9.16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乙회사는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위 어음이면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배서를 하였다. 乙회사는 회사관리부 차장인 丙에게 보관시키던 중 丙이 1983.9.17.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 丙은 같은 날 14:00경 위 갑회사의 L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25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甲회사에 문의함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 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그에게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해주었다. 丙은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백지로 된 피배서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1.9 지급장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였다. 이 경우 丙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
목차
Ⅰ.대상 판례
1. 事實 關係
2. 關聯 條文
3. 大法院 判決 要旨
4. 判決 理由
Ⅱ. 판례의 평석
1. 問題의 提起
2. 어음 수표 행위의 無權代理
3. 越權代理
4. 表現代理
5. 設問의 해결
본문내용
1. 사실 관계
1983.9.16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乙회사는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위 어음이면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배서를 하였다. 乙회사는 회사관리부 차장인 丙에게 보관시키던 중 丙이 1983.9.17.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 丙은 같은 날 14:00경 위 갑회사의 L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25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甲회사에 문의함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 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그에게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해주었다. 丙은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백지로 된 피배서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1.9 지급장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였다. 이 경우 丙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
2. 관련 조문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