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과 연관된 법률 보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5.04.2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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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여성건강과 관련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정리하고 그에따른 결론 및 느낀점을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결론 및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과 성매매가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성관련 문제는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규도 물론 있지만, 여성건강간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된 내용과 상정예정인 법규를 조사하고자 한다.
<중 략>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일 : 2014.7.22] 제16조
<중 략>
여성건강을 해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조사해보았다.
기존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만 실시하던 이전과는 달리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적으로 교육영역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성교육의 범위를 넓혀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 할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것 같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