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설비 기본 계획
- 최초 등록일
- 2015.04.10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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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 개요
2. 열원 공급
3. 공조시스템
4. 적용건물예
본문내용
1. 건축 개요
사무실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사무실을 포함하고 있는 업무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일반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오피스텔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3) 사무실
주요 용도를 사무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현대의 업무내용은 고도화되고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어 사무실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은 정보를 중심으로 한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많아졌다.
4)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에 따른 녹색 건축물 조성법
<중 략>
2. 열원공급
1)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에 따른 녹색 건축물 조성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전체 냉방설비를 일부씩 나누어 교체하는 경우 포함)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