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5.02.05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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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새누리당: 전례가 없다
Ⅲ. 특검이면 해결
IV. 검찰: 석연치 않은 태도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청해진해운 소속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던 최악의 해상참사였던 만큼 이에 관해 많은 관련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 략>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문제를 두고 '전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수백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는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건 전례가 있는 일인가?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전례가 없는 게 당연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분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던 특별법 사례가 있다.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시작된 반민특위는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 략>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아니라 가족들이 밝혀내는 희한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말 ‘국정원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담긴 노트북을 증거보전 신청하여 밝혀낸 것도 가족들이었고, 최근 세월호 CCTV 복원도 그들이 해냈다.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었다. 수색작업을 하고 있던 바지선이 CCTV영상이 담긴 DVR PC를 건져 올렸지만 마대자루에 담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309&cid=43667&categoryId=43667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EC%9D%98_%EB%B0%98%EC%9D%91
[민중의 소리] 사설: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http://www.vop.co.kr/A00000789108.html
[오마이뉴스]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의혹 3가지, 진실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932
[미디어오늘] 산케이신문 수사에, ‘국경없는 기자회’도 반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09
[아이엠피터]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http://impeter.tistory.com/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