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 최초 등록일
- 2014.12.23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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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월호 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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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및 정식적 손해배상 금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014년 4월 14일 오전 8시 55분 * *사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조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승객을 버리고 도주한 이 ㅁㅁ을 비롯해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으로 인하여,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후에도 “배에서 대기하라” 라는 부적절한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이 선장등이 사고 상황과 구조 해경의 도착 상황 등의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해상교통 관제센터(VTS) 의 승객 대피 지시까지 무시하며 1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경 구조정 도착으로 탈출 가능한 시점이 되자 옷을 갈아입고 맨 먼저 탈출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선장 등이 구조를 회피하고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따져볼 때 미필적 고의적인 행동으로서 부작위 행위로 인한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협수로인 맹골 수도를 통과하면서도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경력이 6개월밖에 안된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항로를 바꾸고 급선회한 것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기계적 고장 등이 아닌 조타 미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동생 조 * *는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에 대해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사건 발생 경위서와 선박 침몰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