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 최초 등록일
- 2014.08.0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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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 종합검사
2. 도입취지
3. 대상지역
4. 대상 자동차
5. 행정처분
6. 구비서류
7. 검사항목
8. 검사과정 및 검사방법
9. 관련기준
본문내용
1.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검사의 종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이다.
2. 도입취지
그 동안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따로 받아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아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정거검사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 번에 모든 검사가 완료되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중 략>
5. 행정처분
5.1. 자동차종합검사
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된다.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2. 과태료
종합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최고 한도 금액 30만원 부과
6.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의무보험 영수증(보험증권)
3) 당해 종합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종합검사결과표
4) 당해 종합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기능종합진단서
7. 검사항목
7.1. 종합검사 대상지역 : 관능검사와 기능검사
7.2. 안전도검사 분야
1) 조향윤 옆 미끄럼량
2) 제동력 측정
3) 속도계 오차
4)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배출가스 농도(CO, HC, 4) )
5) 경적음 및 배기소음
6) 액화석유가스 누출
7.3. 배출가스검사
1) 휘발유․가스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 등
2) 경유 :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