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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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재판의 일부의 의의
3. 경합범과 일부상소
4. 포괄적 일죄,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342-1).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일부상소라 한다. 일부상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소가 이루어진 그 부분만이 상소심에 移審되어 소송계속되고 타 부분은 그대로 독립하여 확정된다.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사소가 있었는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는 상소장과 상소이유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324조 제2항은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의 일부’는 무엇을 말하는 지, 그리고 ‘일부와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부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 문제된다.
2. 재판의 일부의 의의
재판에는 주문(§43)이 한 개인경우와 주문이 복수인 경우가 있다. 재판의 일부란 원칙적으로 ‘복수의 주문이 선고되었을 경우에 한 개의 주문으로 판단될 사항’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한 개의 주문 속에 포함되어 처리되어야 할 사랑의 일부만을 지적하여 상소함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1) 1개의 주문의 일부
예를 들어 당사자가 주형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몰수 추징,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만 상소함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들은 주형과 더불어 모두 한 개의 주문 안에 포괄되어 일체불가분으로 간주되어 선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개의 주문으로 선고된 재판의 내용 중 사실인정, 법령의 적요. 형의 양정의 어느 하나만에 대하여 불복 신청하는 상소도 허용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상급심의 직권조사에 의한 파기가 큰 폭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법 (§364-2) 하에서는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당사자가 위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일부상소를 하는 취지라면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항 전부에 대하여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342-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