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ASE2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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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민법568조에 의거 S유한회사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 가능성 B는 S유한회사에게 따로 30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가
①. 형식의 유효성
A)형식유효한 수표소지
B)공정증서 작성
C)수표지급제시 요청제시기간
②.수표상 수취인과 매매계약상 지급받을자가 다를 경우 S회사의 B에대한 청구권
③. 민법 제114조
④. 독일 민법 제164조 후단
⑤. 독일 민법 제157조
Ⅲ. 결론
본문내용
A)연방법원의 판결은 수표증권외에 사례에 관계있는 계약서나 상관습 모두를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B가 업무집행사원S에게 위임하였고, S는 두 유한회사와 B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B의 과실을 수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S유한회사가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시에 사원S에 의해 B에게 수표지급금이 반환될때까지 지급책임이 없으며, 지급거절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2011.5.10의 매매계약내용에 의하여 S유한회사는 R에게 지급청구권을 갖게 된다.
B)위 사례의 문제점은 계약내용에 기재된 수표수취인과 실수령한 수표수취인이 다르다는 점이다. 2011.5.10에 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S유한회사는 분명히 독자적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대리인 S는 양쪽 유한회사의 대리인이기도 해서 B가 S유한회사에게 채무이행한 것인지 문제시 된다. 사례에서 민법 제114조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규정을 근거로 매매계약상 지급받을 자가 수표발행인 B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중 략>
수표법 제40조와 제41조에 의거하여 수표소지인은 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기간내에 수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표의 소지권을 상실한다. 그렇지만 부당이득에 관한 사유이면 민법 제740조에 의거하여 발행인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사례의 문제점을 본다면 수표소지인 G가 수표지급예정일보다 10일 먼저 수표지급청구권을 행사한 점이다. 하지만 이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발행인 A의 통장잔고부족 때문에 지급거절이 된 것이지 수표소지인의 제시가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수표법 제39조에 따라 소구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소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