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ASE1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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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학생 C가 은행A에게 자신이 발행인으로 된 공수표 10만원에 대한 청구권가능성과 E가 수표금 50만원에 대한 청구가능성
①. 형식의 유효성
A)형식유효한 수표소지
②. 수표의 소구요건
A)실질적 소구요건
B)형식적 소구요건
③. 수표의 실질적 자격자
④. 수표의 채무설정
⑤. 인적항변의 절단
Ⅲ. 결론
본문내용
학생C는 방학을 맞이하여 B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변호사B는 10만원짜리 수표 5장을 C학생에게 주었다. 학생C는 받은 수표로 술집에 갔다. 술을 마시고 자리를 비운사이 D가 C의 지갑을 훔쳤다. 도둑D는 C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수표5장과 공수표, 수표 보증카드를 모두 가져갔다. 수표보증카드 뒷면에는 서명이 존재하였기에 서명 도용이 용이 했다. 도둑D는 훔친 수표를 가지고 E가 운영하는 시계점에 가서 60만원짜리 시계를 구입하였다.
<중 략>
①. 형식의 유효성
A)형식유효한 수표소지
수표는 수표발행인이 지급인인 은행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해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 권이다. 그러므로 수표법 제1조의 내용을 충족시켜야한다. 수표임을 표시해야하며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고,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 행인의 기명날인 및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위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유효한 수표를 소지했다고 볼 수 있다.
ㄱ)수표법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중 략>
③. 수표의 실질적 자격자
수표의 실질적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양도받아야 한다. 수표법 5조에 따라 위 수표는 수취인을 잘 지정하였지만, 민법188조에 조문을 빌어서 본다면 수표의 실질권 자격이 C에서 D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D는 C의 수표를 절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103조에 의거 공서양속의 반한 행위로써 법외관 책임을 야기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