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ASE4 - B가 발행인 A에 대해 수표법 12조에 의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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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B가 발행인 A에 대해 수표법 12조에 의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①. 형식의 유효성
ㄱ)수표법 제1조[수표의 요건]
②. 수표법 39조의 조건 충족여부 및 소구권행사 여부
ㄱ)수표법 제29조 1항 [지급제시기간]
ㄴ)어음법 제39조 [상환청구의 요건]
③. 수표의 실질적 자격자
A)수표의 기재사항 충족
ㄱ)수표법1조[수표의 요건]
B)수표발행인의 서명과 교부계약
④. A의 법외관 책임여부
ㄴ)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후단)
Ⅲ. 결론
ㄱ)수표법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본문내용
①. 형식의 유효성
B은행은 수표에 기재된 흔적들을 역추적해보면 알 수 있었을 일을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을 범하였다. 고의나 중과실을 범했을때 발행인 A에게 소구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수표는 수표발행인이 일정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이 유가증권은 수표법 1조에 의거하여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 유효하다고 사료된다.
ㄱ)수표법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중 략>
ㄷ)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후단)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