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 최초 등록일
- 2003.06.1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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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니 받아가세영~!
목차
Ⅰ. 서 론
ⅰ. 국가의 무력사용(1945년 이전까지)
ⅱ. 국제연맹기의 발전
Ⅱ. 본 론 - 1
ⅰ. 안전보장
ⅱ. 자 위 권
ⅲ. 군축 및 군축관리
Ⅲ. 본 론 - 2
ⅰ. 무력충돌시 법규의 적용문제
ⅱ. 무력사용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
ⅲ. 무력충돌시 희생자보호
ⅳ. 무력충돌시 적용법규의 이행확보
ⅴ. 중립제도의 지위
Ⅳ. 본 론 - 3(예시)
ⅰ. 소말리아 전쟁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국가의 무력사용(1945년 以前까지)
중세 기독교 법학자들의 영향으로 초기 단계의 국제법에서는 전쟁에 호소할 국가의 권리, 즉 국가의 開戰權 문제를 정전의 기준을 구하는 측면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예로 Francisco de Vitoria는 전쟁은 공격에 대한 방어 또는 큰 불법을 바로잡는 목적을 위해서만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에 호소하기 전에 국가는 평화적 해결책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선보다 더 많은 해악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제공동체가 법실증주의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고전국제법은 정전과 부정전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전쟁을 국가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즉 개전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전쟁의 결과는 배상문제로 처리되었으나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선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 또는 자유이며 국제법상 이를 제약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차별 전쟁관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규율대상도 전투행위에 관한 법규에 한정되고, 전쟁에 호소할 권리에 대하여는 규제가 미치지 않았다. 전쟁에 호소할 권리와 무력행사에 대한 규제가 시도된 것은 20
세기에 들어와서였다.
20세기에 들어와 국제공동체는 국가가 공동으로 그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인 강제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유지와 회복을 꾀하려는 이른바 집단안전보장체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그 첫 번째 시도는 1920년 국제연맹의 수립이다. 또한 그 대표적 조약으로 들 수 있는 것이 1907년 제 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하여 행하는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무력사용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다음 세대의 국제법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