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통치체제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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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렇게 모든 체제들이 세분화되어서 잘 이루어져가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 통치체제를 보면,.....
① 지방 조직 : 전국을 京畿.忠淸.慶尙.全羅.黃海.江原.永安(咸鏡).平安 등 8도로
나누고, 도 이래에는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부, 목, 군, 현을 둠.
② 지방관 : 지방관의 임무는 '守令7事'라 하여 農桑盛.戶口增.學校興.軍政修.賦役均.
詞訟簡.奸猾息으로 집약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공납의 징수 상납이었다. 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모든 지방 행정단위에는 이.호.예. 병.형.공의 6房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그 사무는 지방의 향리들이 이를 향역 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변경지역인 평안.함경 양도의 일부지방에는 특별히 토착적인 유력층이 土官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비록 5품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한품의 제약이 있었지만 국초에는 그 일부가 양반관직에 올랐는데, 곧 아전과 같은 지위로 떨어져 하급 지배 신분층으로 굳어졌다.
㉠ 관찰사(감사)
ㆍ 8도의 지방장관.
ㆍ수령을 통괄 감독하며 관할하는 도에 대해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
ㆍ지방의 병권을 함께 통합하였으므로 지방 세력화 할 위험이 있어 임기를
360일에 단임으로 제한
㉡ 수령
ㆍ부사, 목사, 군수, 현령(현감)은 왕에 의하여 임명
ㆍ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징수
ㆍ임기는 1,800일
ㆍ관찰사 이하 모든 지방관은 상피(相避)라하여 출신 지역에는 임명되지 못함
⇒ 친족과의 연결을 막으려는 의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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