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론] 부동산의 이중매매
- 최초 등록일
- 2003.06.0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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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설
II.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III.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제2의 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Ⅱ.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등기․인도 등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는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제2매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손해배상청구(제390조)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