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최초 등록일
- 2014.03.22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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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사선 동위원소 란?
2. 방사선동위원소
3. 방사선 발생장치 란?
4. 인허가의 종류
5. 인허가 종류
6. 허가기준
7.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8. 신고대상인 RI 및 RG의 기준
9. 신고대상인 RI의 기준
10. 일시적 사용 장소의 변경 신고
11.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
본문내용
원소의 동위체(원자핵의 양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것) 중에서 방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연의 것 이외에는 모든 원소에 대해 방사선 동위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β선 막후계는 선원에 방사성 칼륨(204Ti), 방사성 스트론튬(90Sr) 등을 사용한다.
C의 경우에는 12C와 13C는 안정동위원소 이며 14C는 천이하여 14N으로 치환되는 불안정 동위원소이다.
<중 략>
밀봉 RI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밀봉 RI 또는 RG를 사용하는 경우
① 기기내장(장착) X, 1.85 TBq(50Ci) 미만 / 년 밀봉 RI 사용
② 기기내장(장착) O, 3.7 TBq(100Ci) 미만 / 년 밀봉 RI 사용
③ 최대사용전압 250KV, 최대용량 5mA 이하, 1대 이하 RG 사용
(3) RG를 판매하는 경우
(4) RI등을 직접 취급 않는 판매자가 허가 사용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ex ) 지엔스 코리아 장비수입 경우 업무대행자 안전 관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