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규제에 대한 소고
- 최초 등록일
- 2014.03.21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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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과 규제에 대한 소고입니다
목차
1. 금융규제
2. 신종금융상품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금융의 본질은 규제다. 규제를 비집고 들어가야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십 여 년 전 ‘와타나베’ 부인은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전세계에 뿌렸다. 이를 엔 캐리(carry)라고 하는데 엔의 약세가 예견되니 가능한 일이다.
2010년 전후로 해서는 위안화 대비 달러 약세가 예상되었다. 중국인들은 홍콩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중국 부동산에 대출했다. 홍콩에서 2퍼센트에 빌려다가 그림자 금융(은행계정이 아닌 신탁 대출 등)을 이용하여 5% 이상으로 운용했다. 앉아서 거의 무위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흐름이 중국의 부채를 쌓아 올렸다. 이 또한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지난 십 년 동안 국제금융계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위안화 강세’였다. 위안화 환율은 거래가 아니라 고시로 결정 되었다. 그러니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다.
비슷한 일은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세금문제가 포인트였다. 2003년 시티은행이 개발한 ‘엔화 정기예금’에 대한 이슈다. 정기예금과 외환스왑 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 엔화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에 엔화를 매도하는 외환 스왑을 한다. 매입한 엔화는 정기예금에 든다. 스왑을 하면서 3.95%의 마진을 남기고 정기예금으로는 0.05%를 남기는 컨셉이었다. 은행은 정기예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외환 스왑 계약은 (1) 현재 시점에서 원화를 주고 엔화를 받고 (2) 1년 후에 엔화를 주고 원화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현물환과 선물환을 ‘바꾼다’하여 스왑이라고 한다. (1)과 (2)의 교환비율의 차이를 ‘스왑 마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