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 최초 등록일
- 2014.01.0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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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제재적 공과금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본문내용
I.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정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행정강제와 더불어 행정목적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Ⅱ.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과태료)과 대비되며, 행정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고의 ·범죄능력, 영업주의 책임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쌍벌규정), 공범 ·누범 ·경합범 ·양형(量刑) 등에 형법총칙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과형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의 전단계로서 통고처분(通告處分)을 과하는 경우가 있음).
<중 략>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벌칙의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 검토를 요한다. 형벌권의 행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의 하나이며, 형벌 또는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또는 재산권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실체규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그에 대응하는 벌칙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데 주의를 요한다. 법령의 규정목적에 따라 실체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지시, 조치명령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그것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후자의 위반에 대해 벌칙을 두어야 할 경우 또는 아무런 벌칙을 두지 않고 규제를 받는 자의 도의적인 문제로서 그 준수를 기대하는 이른바 훈시규정으로서 규정을 두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벌칙의 요부에 관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